[브리핑] 탤런트 전혜빈 초상권 침해 결혼박람업체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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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 이두형)는 가수 겸 탤런트 전혜빈(사진)씨가 자신이 출연한 광고를 무단 게재했다며 결혼박람회 주최사인 A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전씨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전씨와 해당 광고의 사용범위를 합의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와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등에 방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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