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이 본사에 지급한 경영 자문료는 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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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외국의 모회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에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대가는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지사가 해외로 보내는 송금을 과세 당국의 해석과는 달리 법원이 법인세법상 경영 목적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8일 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는 홍콩에 있는 아태본부로부터 인사관리·시장분석·판매관리 등 경영 지원을 받았고, 이 경영 지원은 한국지사의 소득 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경영 지원을 받은 대가로 아태본부에 보낸 금액이 합리적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외국기업의 경영자문료와 관련, 일반적으로 경영자문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국내 자회사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국내 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과세 당국의 기존 입장과 관행을 뒤엎은 것이다.

김동섭 기자

don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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