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車가 교통신호 안지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잠원동에 사는 주부다. 며칠 전 동네에 있는 할인점에 가기 위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유모차 브레이크를 풀고 건너려는 순간 왼쪽에서 경찰차가 급히 우회전을 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조수석에 탄 경찰은 미안하다는 의미로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지나갔지만 자칫하면 유모차가 차에 부딪힐 뻔했다. 더 황당한 것은 보행자 신호인데도 그 경찰차는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다.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네를 순찰하는 것 같았다. 보행자 신호 때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이다. 또 우회전 때는 보행자 신호에 주의해야 한다는 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일반인이 경찰 앞에서 그랬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됐을 것이다. '경찰인데 어떠냐'는 식의 특권의식은 없어져야 한다.

김이현·인터넷 독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