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연씨 병역의혹 件도 검찰, 조기종결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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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대업씨가 "내가 이회창 후보의 차남 수연씨 병역 면제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며 자수 형식으로 진정한 사건은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金씨가 낸 진정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고소 사건과는 달리 진정을 할 경우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어 金씨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金씨 측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고소가 아닌 진정 형식을 취한 것 같다"며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金씨는 진정서에서 "내가 1989년 수연씨 측에서 병역 면제 청탁과 함께 3천5백만원을 받아 3천만원을 국군창동병원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알선 수수료로 3백만원을 챙겼으며, 2000년 李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에게서 입막음 용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정 내용 가운데 89년 돈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시효(5년)가 94년 완료돼 수사 대상이 아니다.

또 2000년 韓여사가 金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한 간부도 "이 진정 사건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실제 금품 수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金씨를 진정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뒤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환 통보를 위해 金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수사관을 보냈으나 문이 잠겨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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