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기계 상장폐지 철회 21일부터 매매거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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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2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소송을 통해 회생하는 사례가 국내에선 처음 생겨났다.

증권거래소는 15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효성기계가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소송에 대해 21일자로 상장폐지를 철회하라고 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효성기계는 지난 3월 29일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 거래소가 곧바로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15일 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뒤 4월 27일 상장을 폐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 측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기는 하지만 효성기계가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날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반영하면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해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효성기계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는 전적으로 효성의 책임이므로 관련 비용 및 금전적인 문제는 효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상장폐지 결정은 법원도 인정했듯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던 것이지만 법원의 조정 내용이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감사 의견이 '거절'이나 '부적절'로 나와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캔디글로벌미디어(옛 핵심텔레텍)의 경우는 당초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로 냈다가 다시 변경해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바 있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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