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택 지분 늘어도 새 주택 취득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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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변경해 상속 당시보다 지분이 늘어난 경우에도 이를 별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세법상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며, 상속일 이후 지분이 변경됐더라도 이것이 다른 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전 가족 구성원이 조금씩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1990년 재건축하면서 지분이 5분의1로 늘어났다. A씨는 그후 남편 명의로 구입한 별도의 아파트를 지난 7월 파는 과정에서 공동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1가구1주택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세무서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초의 공동 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늘어난 지분을 놓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뜻으로 상속 이후 증여 등으로 공동지분율이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에는 1가구1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상속 주택은 일단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주택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의 순으로 공동상속 주택의 법적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돼 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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