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 알선수재 일부무죄로 원심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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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승인 등의 청탁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鄭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원배 기자

oneb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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