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업도시법령 제정에 기업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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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도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전자.건설업체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정부 법안 제정에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수요자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주요 기업의 실무부장급 인사,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법 하위법령 실무작업반'(반장 김정렬 건교부 기업도시과장)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14명으로 구성될 실무작업반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INI스틸,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8곳의 부.차장급 실무자가 참여하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류재준 기업도시팀장도 작업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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