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시기 규개위, 개선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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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핵심 사항인 시행 시기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2일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되 시행 시기는 산업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는 "주5일 근무제가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시대적 대세로 노사관계 불안 등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재조정 할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임금 저하 방지를 법에 명기하고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시행시기는 노사정위와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하지 않고 규개위의 개선권고 내용을 덧붙여 예정대로 정부 입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5일 예정된 차관회의와 8일 국무회의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규개위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무영 기자

m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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