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테레사 수녀 기적 교황청서 공식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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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바티칸시티 AFP=연합] 로마 교황청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지난 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고(故) 테레사 수녀에게 성인품(聖人品)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기적(奇蹟)을 정식 인정했다고 교황청 소식통들이 전했다.

교황청은 이날 회의를 열고 테레사 수녀에 의해 인도 여성의 복부 종양이 치유된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결론지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오는 12월 테레사 수녀의 기적을 승인하는 칙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테레사 수녀는 가톨릭 역사상 최단 기간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알바니아계인 테레사 수녀는 1950년부터 인도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펴다 97년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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