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건설사 회장 재판받다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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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중견 건설업체 회장이 주택조합에 5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서울지검과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상가분양업체인 D종합건설 회장 이우용(57)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조합자금 58억원을 불법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李씨는 구속 4개월째인 지난 1월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측은 그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후 세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통해 그는 4개월 동안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두차례 재판에도 출석했다.

李씨는 더 이상의 구속집행정지가 어렵게 되자 지난 5월 9일 병원을 나가 잠적했다. 그달 29일 재판과 이후 열린 두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李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재개발조합원들에게 붙잡혀 용산경찰서에 넘겨졌으나 조사 도중 달아났다가 사흘 뒤 고혈압·협심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의 경우 조직폭력배 M파 두목과 절친한 사이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조강수·전진배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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