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간부 김영재씨 2천만원 뇌물 執猶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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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朴龍奎부장판사)는 1일 H증권 사장 安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재(金暎宰·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피감독기관인 증권회사 대표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20여년간 친분을 쌓아온 安씨가 인간적인 감사의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金전부원장보는 2000년 4월 금감원 검사에서 중징계를 받지 않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安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지난해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서 적발돼 한달 뒤 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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