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의원 벌금 150만원… 1심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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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10일 지난해 4월 제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영식(서울 강북갑)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우이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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