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혼선… 소유자만 골탕 정부 '직무유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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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소유·거주자들 사이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정부 부처들은 아직 통일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2주택일 경우 등엔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은 세금 문제에서부터 건물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적법한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점차 느슨해진 오피스텔 정책=1988년 건설되기 시작해 현재 서울에 6만가구,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에 6만가구 등 약 12만가구가 있다. 88년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기준을 제정할 당시에는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온돌식의 난방 설치도 금지됐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50% 이상의 사무공간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으며, 온돌사용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분양된 8만4천여 오피스텔은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건설됐다.

◇편법과 혼선=건설업체들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고, 분양가 통제가 없으며, 용적률도 1천% 가까이 지을 수 있으며, 주차공간도 주거용(85㎡당 한대)에 비해 적게(1백㎡당 한대) 확보해도 되는 등 아파트 건설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변칙적인 형태의 주택을 분양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오피스텔의 주차공간 확보요건을 주거수준으로 강화해줄 것까지 요청했었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오피스텔에 옮기고 거주하는 등 주거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처럼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봐서 과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은 어디까지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대한 의견조율 작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신혜경 전문기자·홍병기 기자

hk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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