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소유 제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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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9면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백평 이하 주말농장용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이라도 주말 농장용으로 1천㎡(3백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도시민이 살 수 있는 땅은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비진흥지역 농지다. 주로 경사가 심하고 관개시설이 없는 농지가 해당된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주말·체험농장 사업자나 개인회원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고령에 따른 은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가 허용됐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는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가당 5㏊(1만5천평)인 소유 상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일 경우 무제한으로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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