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불복 1년새 92%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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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최근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이 대폭 늘어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민주당 강운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뒤 통지된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인 이의신청의 경우 2001년 한해 동안 6천8백64건이 청구됐다. 이는 1년 전(3천5백59건)에 비해 92.9%나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추징세액 통지 전에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 신청건수는 2001년 한해 동안 2천1백7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년 전(1천9백65건)에 비해 10.7%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복신청은 늘었으나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률'은 이의신청의 경우 2000년 46.5%에서 2001년 44.5%로 오히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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