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 내일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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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16일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를 허용하는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1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9월 10일자 1면>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의 명칭은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이며 관리직·인사·예산·공안·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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