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한 업체들에 백화점카드 회원 모집을 강요한 롯데백화점에 대해 5억8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판매사원들에게 1인당 매월 1~3장의 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오도록 회원모집 목표를 부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롯데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각종 부당한 강요행위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