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실거래가보다 더 비싸면 A:증빙서류 제출땐 시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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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8면

국세청이 12일 발표한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방침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다.

-공시지가가 오른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격-취득가격)의 액수에 따라 양도 차익의 9~36%를 거둔다. 양도차익이 8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36%의 최고율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평균 17.1% 기준시가가 인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예전에 비해 보통 2~4배는 오르고,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고 10배이상 오르는 곳도 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기준시가 인상이 확대되나.

▶가격변동이 미미해 수시조정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조정하는 것은 국가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뿐아니라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해 조정하면 업무량이 방대해 작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 이번에 인상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올릴 계획은.

▶국세청은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려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도 있다.상속·증여세의 경우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통해 실제 시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적으로 시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한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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