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인공기 응원땐 보안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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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김성재(金聖在)문화관광부장관은 12일 "부산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내국인이 인공기를 들고 경기장에서 응원할 경우 실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실정법은 국가보안법"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내국인이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金장관은 "부산 아시아경기 개·폐회식 때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며 '아리랑'을 연주할 수는 있지만 내국인이 응원할 때는 한반도기나 태극기를 들고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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