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단지 오피스텔 규정 어기고 일반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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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임대분양만 가능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내 오피스텔이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일반분양된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설송웅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업무단지 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지내 2천여평에 짓고 있는 지상 12층 5백15실 규모의 열성오피스텔이 1백% 일반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2000년 4월 사업계획서 승인 당시 공사가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임대분양한 뒤 50년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으나 같은해 7월 본계약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금지 및 임대분양' 조건이 누락됐다.

특히 공사는 같은 단지에서 일반분양을 했던 A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치를 내렸으나 열성오피스텔은 분양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만 보냈을 뿐 일반분양을 사실상 방관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분양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지만 특약으로 50년 뒤 기부채납 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변형된 임대 형태로 볼 수 있고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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