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형평성이 문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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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4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해당 지역 아파트의 재산세와 양도세를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우리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촉발된 아파트 투기 바람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을 일으켰으며, 이를 잡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 왔다. 특히 투기적인 수요를 막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및 세정 차원의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가산율과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안고 있는 과제들도 적지 않다. 우선 행자부가 발표한 재산세 과표 가산율 조정은 인상폭이나 시행 과정에서 여론의 압박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행자부는 가산율 조정을 통해 재산세를 내년부터 최고 61%까지 올릴 수 있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런 인상폭이 그리 작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가산율을 높인다 해도 기준시가가 비슷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달 만에 되풀이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은 다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지난 4월의 첫번째 조정작업이 대상이나 강도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정작업의 객관성·정확성을 끌어올릴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세금 현실화 과정에서 어렵사리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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