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소프트,공시위반 첫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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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실크 생산업체인 카리스소프트가 공시 의무를 세번 어겨 11일 코스닥위원회에서 시장 퇴출 판정을 받았다. 코스닥 등록 기업이 공시 위반으로 등록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카리스소프트·유니씨앤티·와이드텔레콤 등 3개 등록 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다섯명을 공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5억8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리스는 대주주 윤모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87차례에 걸쳐 회사돈 1백32억원을 가지급 형태로 빌려주고도 지난 6월에야 이를 공시했고, 유가증권 신고서에 자금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대주주에게 회사 돈을 빌려줄 때는 즉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1억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윤씨와 대표이사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회의 후 코스닥위원회는 '3진 아웃제'를 적용,카리스의 등록 취소를 결의했다. 카리스는 이의 신청·청문·정리 매매(15일간)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전 퇴출된다.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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