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하면서 제목에 '광고' 문구를 쓰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11일 광고문구 표시 의무를 위반해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KT·SK텔레콤 등 총 2백53개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지난 7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