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가족한정특약'가입 동생이 사고 냈을땐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7면

Q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종합보험이 아닌 가족 한정 특약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에 놀러 온 남동생이 내 차를 몰고 나갔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책임보상(대인배상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도 당연히 가족인데 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서울 서초동 박소현씨·주부)

A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의 개념과 보험 약관상의 가족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중 가족 한정 특약에 들 경우 가족이란 피보험자의 부모, 시아버지·시어머니(장인·장모), 배우자와 자녀, 사위(며느리)를 의미합니다. 또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난 자녀, 양자·양녀, 양부모, 배우자의 양부모도 가족 특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빠·누나·형 등 형제자매나 할아버지·할머니, 손자·손녀는 가족특약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사고를 내도 대인배상 이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가족한정특약 보험에 든 여동생의 차를 몰고 나갔던 오빠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육교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냈지만 금감원은 책임보험 부분을 제외하곤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해보험 관련 분쟁조정 02-3771-5744, 일반 민원 02-3786-8544.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