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주택 담보대출 한도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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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아파트 감정가격의 60%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이날부터 60% 이하로 낮추도록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일 부동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담보대출비율을 제한키로 한 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담보대출수요가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은행(담보가의 70~80%)보다 더 높은 85%까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줄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과 달리 보험사에는 대손충당금(대출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회사 안에 쌓아두는 돈)을 추가로 쌓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대신 보험사가 대출 한도를 어기는지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새 기준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는 감정가의 60% 이상 대출도 가능하다.

한편 보험사들은 앞으로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생명 한동우(韓東禹)사장은 "보험료를 꾸준히 잘 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늘릴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개발에착수했다"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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