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이상 집 보유했을 경우 1년내 팔면 양도세 免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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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는 조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미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공포일(이달 말 예정) 이후 1년 내에 팔면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공포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그 이후 3년 보유를 채우고, 3년 보유를 채운 시점부터 1년 내에 팔면 역시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준비해온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경과조치를 둘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단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요건과 함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1년 내에 주택을 팔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매물이 늘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오는 18일 차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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