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국씨 집유 3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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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부장판사는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국(50)씨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張씨에게 1백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들이 땀 흘려 일할 때 외화를 낭비하면서 도박을 한 점과 이를 은폐해온 점 등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마땅하나 유사 사건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에서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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