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보복 관세 40억弗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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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제네바 AP=본사특약] 세계무역기구(WTO)는 30일 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된 분쟁에서 유럽연합(EU)이 미국에 대해 40억달러(약 4조8천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제재 금액이 10억달러보다 적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EU가 요구한 제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WTO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이며 국제 무역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EU가 문제 삼은 미국세법은 해외 사업을 벌이는 미국 기업에 대해 수출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15~30%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감면제도는 WTO에 의해 이미 불법 보조금 지급이라는 판정을 받은 2000년 이전의 감면규정을 대체한 것이다.

이같은 세제 혜택을 통해 미국기업들은 연간 약 48억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WTO의 결정은 자료 번역과 벌금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이후 수차례나 연기됐었다. 미국과 EU는 보조금 관련 분쟁 이외에 철강에 대한 관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번 WTO의 결정은 보복관세의 부과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EU에 보복관세의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EU가 즉각적인 보복관세 조치에 나설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번 제재규모는 WTO가 지금까지 무역분쟁과 관련해 부과했던 최고 제재 금액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앞으로 미·EU간 통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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