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상호저축銀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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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천의 경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미만(-18.9%)으로 나타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절차를 밟아 1인당 2천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경인상호저축은행은 1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하게 되지만 승인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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