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대생에 "결혼하자" 수만달러 등친 백인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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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미국 시애틀에서 유학중인 한인 여대생에게 혼인을 빙자해 1년간 수만달러를 갈취해온 백인 남성이 기소됐다. 킹카운티 검찰은 지난 16일 매튜 앨런 클라크를 1급 절도와 문서위조 2건의 2급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클라크는 한인 여성 A모씨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년여간 함께 살면서 A씨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한 생활비 등을 빼돌린 혐의다. 워싱턴 대학(Universityof Washington)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갓 입국해 현지 물정을 몰랐던 A씨는 2007년 3월 인터넷 상에서 클라크를 만나 한달여 만에 A씨 아파트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클라크는 2007년 5월 한국에서 방문한 A씨의 부모가 준 비상금 5000달러를 슬쩍하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아파트 매니저가 훔친 것 같다"면서 "탐정을 고용했으니 걱정말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클라크의 범행은 '사기 결혼식'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2007년 12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예정된 결혼날짜가 다가오자 클라크는 A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결혼식장을 LA로 바꿨다. 하지만 정작 클라크는 결혼식 당일 식장에 가는 대신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서 다른 여성과 투숙해 A씨의 부모가 송금한 결혼자금 1만8000달러를 탕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클라크는 결혼식장에 가지 못한 이유로 "납치됐다"고 둘러댔다. 이후에도 A씨는 클라크에게 현혹돼 여전히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파트 렌트비를 못 내 쫓겨나서 호텔을 전전긍긍한다는 딸의 말에 의심을 가진 A씨의 부모가 학교측에 신고하면서 클라크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클라크가 '사랑'을 앞세워 온갖 거짓말로 A씨를 현혹했으며 A씨는 지난 2008년 4월11일 시애틀 셰라톤 호텔에서 함께 있던 클라크가 체포될 때에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 정구현 기자

[미주중앙 : 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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