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분실 피해때 10만원만 고객이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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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내년 4월부터 범죄자의 협박을 받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카드 회원은 일정 수수료(10만원 이내)만 책임지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드의 도난이나 분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회원의 책임 한도금액을 10만원 이내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카드회사 약관에 규정돼 있는 회원의 고의·과실범위를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고의로 카드 대여·양도·담보제공·불법대출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회원 직계가족의 사용▶분실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가 아니면 카드회사가 손실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위협·강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발생한 현금인출 등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카드회원은 책임한도 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또 카드 도난·분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현 규정을 없애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간 제한 없이 보상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나친 가계대출 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뿐만 아니라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부는 시행령에서 가계대출 채권잔액이 물품구입 대출 등 할부금융 고유업무로 인한 채권잔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금감위가 해임권고·직무정지·면직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직불카드'의 명칭도 물품을 구매할 때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특성을 반영,'결제카드'로 바꿨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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