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생리·월차 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 8월 20일자 1면>본지>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월차 휴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권리며 이를 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파견 근로자의 무한 사용, 월차·생리 휴가 적용 제외 등은 외국 기업에 무제한의 노동 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 제정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