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科자료 누설'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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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과(前科)기록 내용을 누설하거나 범죄 수사나 재판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입건 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까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과기록의 하나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 내용을 누설하는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법에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당사자가 수사자료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기록되는 '범죄경력 자료'와 벌금형 미만이 수록되는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이중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자료에 올라 있는 대상자가 ▶기소유예▶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이 내용을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천2백96만명이 수사자료표에 기록이 올라가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아도 전과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현 제도에서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4백여만명이 '전과자'신분을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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