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유아복社 불공정거래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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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경품 제공과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아가방 등 6개 대형 유아복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가방과 이에프에이·베비라 등 3개사는 2000년부터 사은행사를 하면서 판매 물품가격의 10%로 제한된 경품 한도를 넘어서는 흔들의자와 유아용 침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3개사와 삼도물산·새난·모아방 등은 하도급 업체들에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않거나, 어음지급 때 어음 할인료를 주지않는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했다는 것. 특히 아가방은 유아복을 위탁제조하면서 계열사인 중원인더스트리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을 지급하는 차별행위를 해왔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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