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장社 회계 맡은 외국법인도 감사" 美 새 규정 韓·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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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국 정부가 기업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의 회계법인까지 감독하겠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최근 마련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기업회계 개혁법안'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회계법인은 본사가 어디에 있든간에 반드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이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한국 기업을 감사한 국내 회계법인은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 SEC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1천3백여개며 한국 기업은 국민은행·포스코·KT 등 8개사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왜 미 SEC로부터 추가로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일단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검토를 의뢰해 놓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인회계사회 측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회계법인을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등은 미국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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