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안 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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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 수요 확대에 대비해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 내 오수처리 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해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일반시설의 경우 20ppm,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10ppm으로 돼 있으며 골프장은 숙박시설이 있을 때는 5ppm, 숙박시설이 없으면 10ppm으로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또 골프장 내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규제가 과거 부동산투기 시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이뤄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규제를 풀고 내수경기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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