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20% 부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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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A씨가 대형 교통사고를 내 피해금액이 1억원이라고 치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던 보험사가 파산해 그 돈을 물어주지 못하게 됐다.

이 경우 지금은 예금보험기금에서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까지만 보상해주게 돼 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도 80%인 4천만원은 다른 보험사들이 돈을 갹출해 대신 물어준다. 그리고 남는 1천만원은 A씨가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A씨의 경우처럼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선 보상분에 대해 ▶다른 보험사가 80% ▶계약자가 20%를 물어내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마련했던 보험업법 개정 초안에서는 다른 보험사들이 1백% 물어주기로 했다가 보험사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80%로 낮추는 대신 나머지는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단 자동차 책임보험은 5천만원을 넘는 보상분도 전액 다른 보험사들이 물어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집인을 겸업할 수 있는 교차 모집을 2006년 4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4월부터 교차 모집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보험사들이 모집 질서가 흐트러진다며 반발해 3년을 늦춘 것이다.

온라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은 개정 초안에서 1백50억원이던 것을 2백억원으로 올렸다.

또 보험사가 신상품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 초안을 변경해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렇게 제출된 보험 신상품 가운데 금감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험료 환급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우체국 보험과 택시공제 등 12개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와 관련,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해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그 대신 각 공제의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보험사 자산운용과 관련해선 당초 폐지하려던 비상장주식 투자 한도(총자산의 5%)를 보험사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해 비상장 기업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대주주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으로, 융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으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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