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실상 없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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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민사집행법 내용과 관련, 수요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공탁금 부분. 무분별한 항고에 따른 경매지연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와 임차인도 항고할 때는 낙찰대금의 10%를 내도록 했지만 나중에 항고가 기각될 때 이들은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자·채무자가 항고했다 기각될 때는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종전에는 소송 없이 집을 비울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인도명령대상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새 민사집행법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 등을 제외하고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명도소송의 주요 대상인 후순위 세입자도 인도명령을 통해 집을 비울 수 있도록 됐다. 이와 관련, 하나컨설팅 백준 사장은 "명도소송을 하면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렸지만 인도명령은 길어야 보름 정도면 끝낼 수 있어 낙찰자가 명도소송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7월 1일 이후 경매신청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경매신청된 물건은 종전 규정대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응찰하면서 응찰금액의 10%가 아니라 이번에 바뀐 최저낙찰가의 10%를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경매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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