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 한채 넘으면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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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가 재건축시행 과정에서 입주권을 한채 넘게 소유하게 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 A씨가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 1채에 더해 아파트 입주권 2분의1 지분이 추가로 생기게 되자 이중 2분의1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질의한 데 대해 11일 이같이 회신했다.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A씨는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기존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의 평가액이 커 아파트 입주권 1채와 아파트 입주권 1채의 2분의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돼 부득이 2분의1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기존 주택의 평가액이 커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를 넘게 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계획의 승인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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