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株 외국인 한도 49%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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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KT 주식의 외국인 취득 한도가 오는 21일부터 49%로 확대된다.

KT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를 지금의 37.2%에서 49%로 늘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총 발행주식의 11.8%에 해당하는 3천7백만주를 더 사들일 수 있게 됐다고 KT는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가 49%로 규정돼 있으나, KT의 경우 민영화특별법에 따라 정관에서 별도로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37.2%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 지분이 완전히 매각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는 KT가 민영화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다른 기간통신업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취득 한도가 49%로 확대된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 KT 주가는 전날보다 10.33% 오른 4만7천원에 마감됐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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