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명 "車 빨리 빼달라" 특소세 인하혜택 이달말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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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자동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싼 가격에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주문이 밀려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계약이 적체돼 있으나 8만대 이상이 9월 1일 이후에나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9월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 ▶소형차는 25만원▶중형차는 60만원▶대형차는 1백50만원 정도를 고객이 더 내야 한다는 데 있다.

현대·기아차 등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계약자들은 회사측이 세금 인상분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파업 책임 여부가 쟁점=7일 현재 계약된 물량 중 최소 8만대가 이달 말까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자동차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계약자들은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에 따라 주문했기 때문에 회사측이 인상된 가격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쌍용차 등의 경우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어 출고가 지연된 만큼 마땅히 회사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이 마무리된 뒤 현대는 4만3천대, 기아는 2만7천대, 쌍용은 3백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계약서에 파업·태업·천재지변 등으로 생산이 지연된 경우 출고 예정일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어 회사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문제가 생겼는데도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영업사원이 구두로 약속했을 경우에는 회사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백준현 변호사는 "파업으로 생산이 지연된 문제를 놓고 법정에까지 간 사례가 없으나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객 달래기=현대는 7월 중순 국내 영업본부장 명의로 5월 이전에 계약한 2만6천여명의 고객에게 납기가 늦춰지는 데 따른 안내문을 보냈다. 일부 고객에게는 사은품 교환권을 나눠줬다. 기아차는 계약자에게 직원을 보내 이해를 구하고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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