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송금 한도 더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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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시중은행들이 불법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해 인터넷 송금한도를 대폭 줄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10일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한 증여성 송금의 이체한도(1회 기준)를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 해외 체재자와 유학생 송금한도도 10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낮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에도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한도(1회 기준)를 종전 50만달러에서 증여성 송금은 5만달러, 유학생 송금은 10만달러로 각각 낮췄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증여성 송금이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송금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외환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증여성 송금 이체한도를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줄였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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