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의 목소리도 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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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적인 입지가 점점 커지면서 그로 인한 가정불화도 부쩍 늘었다. 과거에는 유책배우자가 남편인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혼인을 계속해서 공동재산을 이용하고 부양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었다면,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 확대 및 결혼 이후에도 여성들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부양만을 받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참고 살지는 않는다는 점이 변화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맞벌이부부인 이정식(남, 43세)씨는 자유분방한 아내 때문에 평상시에도 다툼이 잦은 편이었다. 아내가 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귀가가 점점 더 늦어진데다가 만취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져 불화가 더욱 심각해졌고 외도의 기미까지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만은 절대 피하자는 이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피해야 한다. 동기가 어찌되었건 폭력을 행사하면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혼인이 파탄되고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절차, 모르면 손해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특히 이혼 절차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있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또 “부부가 합의하에 하는 이혼은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이혼뿐 아니라 협의 이혼도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협의이혼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부부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 성립한다.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된다. 조정이혼이란 법원에서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로 어느 한 쪽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이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빚과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결혼 전에 남편이나 부인이 갖고 있던 재산도 혼인 후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빚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따른다.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로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만든 후에 쓰는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 배우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부도가 나도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내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문제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간 경우 그 후 2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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