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조사불능 첫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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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韓相範)가 지난 3월 특별법 개정시 신설된 조사불능 결정 권한을 처음 사용했다. 규명위는 6일 1991년 실종됐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창원대생 탁은주(당시 19세·여·교육학과)씨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숨진 것인지 밝혀내지 못했다"며 조사불능 결정을 내렸다.

규명위는 결정문에서 "시체 발견 당시 부검이 없었던 데다 卓씨가 후배에게 보낸 '세상과 타협하기 싫다'는 내용의 편지도 유서로 보기 힘들어 경찰 수사 결과처럼 자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卓씨의 행적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를 찾아낼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박은정 위원 등 4명은 卓씨의 사망에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데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민주노총 등은 이날 결정에 대해 "규명위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다음달 16일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규명위가 조사불능 결정을 남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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