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전 남긴 세마디 말 가해자 무죄판결 뒤집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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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세 마디 말이 가해자의 유죄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1일 金모(28)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金씨는 1997년 5월 부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모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李모(당시 36세)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李씨의 복부를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金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李씨가 다른 장소에서 구타당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경찰관 鄭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李씨는 병원에 옮겨진 뒤 "어디서 맞았느냐'는 질문에 '서부역, 중림동, 식당'이라고 말하는 등 구타당한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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