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금융개혁법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라 다음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60 대 반대 39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다시는 월가의 실수를 메우기 위해 비용을 대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입법을 주도한 상·하원 금융위원장의 이름을 따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크게 강화했다.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감독 당국의 권한을 키운 게 특징이다. 대공황 직후 나온 ‘글래스·스티걸법’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법으로 불린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