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파업 두달만에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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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납금 폐지와 누진 성과급식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6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택시노조연맹 인천지부가 지난 27일 사측과 월급제 도입 등 8개항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노사 대표들은 이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요령을 준수해 월급제를 실시하고 인천지방노동위에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를 신청하며 합의 즉시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 노사는 파업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징계 하지 않으며, 그동안 제기했던 각종 고발·진정 사건을 취하키로 약속했다. 사측은 노조원에게 10일간의 운송수입금을 생활보조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실내체육관에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파업을 끝냈다.

인천지역 61개 택시업체 가운데 민주택시노조 소속 27개 업체 노조원 3천5백여명은 지난 5월 23일부터 사납금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해 왔다.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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