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주택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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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르면 9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지역이나 최소한 그 지역과 붙어 있는 시·군·구(특별·광역시 포함)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만 갖고 있으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다른 지역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연합주택조합 결성이 금지돼 1개 사업 부지에는 1개 조합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조합과 관련한 편법 분양, 투기,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 등 각종 문제가 잇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운영이 투명해지도록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조합원에게 반드시 통보하게 했다. 또 시공업체가 주택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조합관련 규제 강화로 조합주택 공급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주택은 수도권에서 99년 1만8천여가구, 2000년 1만7천가구, 2001년 1만7천여가구가 승인됐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부동산 저당권 등기때 채권매입 면제대상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매입 최고한도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면제대상 이외에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1%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또 기업을 합병·분할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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