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보상기간 制限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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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8월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를 언제 하든 자신의 과실만 없으면 신고시점 이전에 도용된 카드사용금액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분실·도난 신고접수일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받았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은 본인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받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잃어버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어도 보상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약관 개선안'을 발표하고 카드사들로 하여금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의 과실이란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주소를 옮겼는데도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정사용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카드사들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회원에게 즉시 정지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돼 갱신발급할 때에는 이 사실을 1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김병태 여전감독팀장은 "카드사가 아닌 이용자 위주로 약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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